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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과세기간 관련한 공제내용
박리라 2017-01-18
안녕하세요. 과세기관 별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7월 중도 입사한 신입사원 또는 1~3월 전직장 근무 후 우리회사에 7월 중도입사한 경력사원의 경우 아래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과세기간 지출 비용만 공제 가능
: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건강보험료, 월세액, 주택자금 등 2)를 제외한 모든 항목

2) 과세기간 지출이 아니더라도 2016년분 지출이면 공제 가능
: 법정, 지정 기부금,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2. 7월 중도입사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지출금액에 대해 1.과 동일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7월 입사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교육비 등은 7~12월 지출분만 공제 가능

2) 7월 입사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의 법정, 지정기부금은 1~12월 지출분 모두 공제 가능

간소화자료 건강보험료 내역
재건축 분양권의 무주택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