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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임차차입금상환공제
이항수 2017-01-18

1. 둘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사하고 종전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하여 그 시점의 공제대상차입금이 맞다면 당연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물론 간소화자료에 나올거라 보구요

2. 대환의 경우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자상환공제에서 대환의 경우도 공제대상이라 하고 있으므로 간소화자료에 나온다면 저는 공제대상에 해당되다 봅니다.
이 것이 안된다는 주장은 대환은 입주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서 차입한 것으로 되기 때문인 데
이를 주장하는 것은 마지 않다고 보구요.

결론적으로 저는 간소화자료에 있고 근로자 본인이 주장하면 공제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재] 님의 질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안녕하세요 이향수 회계사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세무서에 직접 문의를 해도 서로 다른 답변이 나옵니다.

1.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면서 기존 임차차입금 원리금을 모두 상환 후,
새로운 주택에 들어가면서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두 전입일 3개월이내입니다)
이럴 경우 새롭게 들어간 곳만 소득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중도에 낮은 대출로 대환의 경우 기존과 현재 모두 받을수 없는게 맞는지요? (재계약 시점도 아니며 낮은 대출로 대환시)

감사합니다.
[Re]재건축주택
재건축 분양권의 무주택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