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는 많은 질문이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12월에 퇴사자에게 12월의 급여 전부가 지급되었으므로 12.31 현재 근무자와 동일하게
2월에 연말정산하여 3.10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분들에게 1월말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실지론 12월에 퇴사자가 맞고 퇴직소득도 지급되었을 수도 있는 데 이에 대하여
이행상황신고서에 A 01란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문제없습니다.
국세청도 12.31 퇴사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자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 [권다아] 님의 질문 "12월 중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12월 중간퇴사자의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당사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12월 초에 퇴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지라 급여도 전액 지급이 되고
2016년 귀속 연말정산도 저희 쪽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서 국세청, 노무법인에 질의 후 (세무회계사무실은 없어서..)
1. 국세청 - 12월 중도퇴사 처리 후 5월 개인 종소세 신고
2. 노무법인 - 위 방식이 맞으나 퇴직정산 시 연말정산 진행 불가 -> 12월 중도퇴사 신고 X
연말정산 후 1월 원천세 신고 시 재직인원에서 제외 -> 3월 지급명세서 제출
2번 답변과 같이 처리하기로 하여
12월 원천세 신고 시 이행상황신고서에 재직인원으로 기입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Q. 재직인원으로 신고하면 이행상황신고서 상 16년도 퇴사자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건데
1월 원천세 신고 시 재직인원에서만 제외하고, 3.10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만 포함하면 되는건가요? 그러면 16년도 당사 퇴직인원이 다르게 신고된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Q. 12.31 퇴사자의 경우 재직인원으로 보고 신고해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이행상황신고서 상에 퇴사인원이 당해년도에 실제 발생한 퇴사인원과 차이가 생기게 되는거 아닌가요? 당사에 12월 중도퇴사자와 12월 31일 퇴사자가 전부 발생했는데
연말정산 처리를 위해 모두 당사 재직인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괜찮은가요?
Q. 12월 퇴사자들에 대해 퇴사일자는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는것이 맞나요? 나중에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퇴사일이 정확하게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12월 중간퇴사자의 연말정산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