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와 일정기간 회사에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하시어
비과세처리하시면 좋겠네요
2. 원우회비는 등록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됩니다.
3. 일회성 교육비는 계약주체가 회사이므로 이는 회사의 일반 경비에 해당됩니다,.
----- [김미영] 님의 질문 "[Re]추가 질문드립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당교육기관에 확인 결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질문1 : 그렇다면 해당 교육비에 대하여 비과세(본인학자금) 신고는 해야 하는지요?
질문2 : 원우회비도 비과세 처리 할 수 있는지요?
질문3 : 당사의 경우 임직원의 일회성 직무교육비 등은 지금까지 비과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부분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항수] 님의 질문 "[Re]근로소득" ------
해당 교육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판단됩니다.
----- [김미영] 님의 질문 "임원 외부연수비 관련"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임원의 직무연수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수처 : 한국금융연수원
연수기간 : 5개월, 매주 1회 실시
비용 : 1,100만원(원우회비 및 해외연수비 포함)
위의 경우처럼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해당임원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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