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혜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판촉사원 인건비에 관해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당사 판촉사원 중 소사장 개념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인건비 처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그런데 이중 한분이 폐업신고를 하셨는데 당사에서 이사실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그냥 처리하였는데요..질문 1) 부가세는 수정신고 할꺼구요...원천세에도 문제가 생기나요?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지급된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세도 수정신고 하고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궁금하구요..질문 2) 이렇게 판촉사원 인건비로 지급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봐야할까요..기타소득으로 봐야할까요..제 생각엔 주업무가 당사 판매직 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봐야할꺼 같은데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답) 수정신고 및 가산세대상이 맞구요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