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향수 회계사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세무서에 직접 문의를 해도 서로 다른 답변이 나옵니다.
1.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면서 기존 임차차입금 원리금을 모두 상환 후,
새로운 주택에 들어가면서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두 전입일 3개월이내입니다)
이럴 경우 새롭게 들어간 곳만 소득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중도에 낮은 대출로 대환의 경우 기존과 현재 모두 받을수 없는게 맞는지요? (재계약 시점도 아니며 낮은 대출로 대환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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