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명쾌한 강의 늘 잘듣고 있습니다.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관하여는 지급조서제출면제가 맞는지요?혹시 2007년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요?지급조서제출면제인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였을시 가산세 규정은 없는지요?친구가 2006년 지급조서를 과세최저한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였다고 해서질문드립니다.
답) 기타소득과세최저한에 해당되도 원고료 및 인세 등과 강연료 등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