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베트남 해외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소장)의 노동허가서 갱신 및 거주증
발급비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외국인들의 현지 체류에 대한 노동 허가서를 매 2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주기간은 노동허가기간과 동일해야 함에 따라 2년마다 거주증의 재발급토록
합니다.
2016년도중에 파견 2년이 도래하여 노동허가서 갱신 및 거주증 발급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갱신및 발급하였습니다.
1. 노동허가서 발급 비용 및 거주증 발급비용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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