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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귀속여부
이향희 2017-01-10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번달에 연말정산 교육들은 학생입니다.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사의 급여체계 : 전월 20일~ 당월 19일까지 산정하고 매월 25일 지급

원천세 신고 귀속년도 : 전월귀속 당월 지급으로 신고

ex) 2016.11.20~19.12.19 (근로) -> 12.25일 지급 / 신고시 : 11월귀속 .12월 지급
(보수적판단으로인하여 항상 신고함)

연말정산신고시 : 귀속여부 관계없이 실제급여지급월 기준합으로 총급여액 산정신고
ex) 실제귀속 (계속근로자) 2015.12.20 ~ 2016.12.19 ---->2016년 총급여액으로 2017년 3월 연말정산신고

질문1) : 당사 직원이 2016년 12.31일 근무하고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퇴직원은17.01.01로 적고 퇴사함
(실제근무는 30일까지임. 31일은 주말) 실제 퇴사일을 몇일로 해야하며,

당사 는 직원의 2016년 12.20~ 2016.12.31일 까지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 신고 귀속을 2016년으로 하였으나,

퇴사직원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퇴사일자를 노동법에 의하여 2017.01.01으로 해달라고하며,
2017년 소득으로 넣어주길 바람.

2016년에 근무한것을 2017년 귀속으로 해서 신고해도되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년차에 해당하는분에 대해서라도 2017년 귀속으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실제 계속 근로자는 해당 일자(2016.12.20~2016.12.31)는 2017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신고하고 있음.

질문2) 해당 퇴직자 근로소득총지급액이 2015.12.20 ~2016.12.31 로 계산되면 2015년 귀속분도 일부 포함되는데 이또한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퇴사자가 2015년도 근로소득도 포함되어 있어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주장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속근로자는 매년 2015.12.20~2016.12.19일까지 -> 2016년 소득 연말정산신고 하고 있음




노동법상 퇴사일 : 근무한날 익일 - 2017.01.01 ?
세법상 실제 퇴사일 : 근무 마지막날 - 201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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