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소 님께서 쓴 글입니다. ----------06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더 공제받을 수 있는데 미쳐 챙기지못하다고 수정하고 싶다는 직원이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에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다 음 - 1. 신고기간 : 2007.05.01 ~ 2007. 05. 312. 구비서류 : 06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누락된 증빙서류 3. 제출처 :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 혹시 서류중에 빠진 것은 없나요? 저렇게만 챙겨가시라고 하면 되는지..
답) 챙겨가는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