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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지점설치 지연에따른 가산세여부
이항수 2007-03-13
---------- 최정숙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판매매장계약을 1월1일자로 체결을하고, 인테리어가 지연 되는바람에 아직 판매를 하지 않고 있어서 2월말 현재 지점설치(본점은 서울,아울렛은 경기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법인이구요.3월 10일 전후로 판매 가능할거 같은데,계약일보다 몇달 늦게 지점 설치가 되는데, 이럴경우 등록가산세등 기타 세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답)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이내에 등록하시면 되므로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단 인테리어매입세액공제의 문제있으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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