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육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판단됩니다.
----- [김미영] 님의 질문 "임원 외부연수비 관련"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임원의 직무연수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수처 : 한국금융연수원
연수기간 : 5개월, 매주 1회 실시
비용 : 1,100만원(원우회비 및 해외연수비 포함)
위의 경우처럼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해당임원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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