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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당좌대출이자율
이항수 2016-12-24

부칙이 두개있으며 제가 살명한 것이 부칙 제4조의 내용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제11조의 내용이며 이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약정한 경우를 말하며 제가

강의할때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국세청에 질의중입니다.

답변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 [김미성] 님의 질문 "당좌대출이자율 인하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지난 12일에 연말정산 교육을 들은 수강생입니다.
교육당시에 당좌대출이자율 인하와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셨는데,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 교육 내용
1/1~3/6 66일은 6.9% 적용
3/7~12/31 300일은 4.6% 적용

개정된 내용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던데 그것과는 무관한것인가요?
(2016.3.7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 다만, 종전에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으로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규정 적용)
종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대로 6.9% 적용, 3/7 이후 신규대출분에 대해서 4.6%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Re]서식
임원 외부연수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