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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최저한 문의
김민선
2007-03-13
안녕하세요?06년 개정되었던 개정세법중,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비거주자의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의무가 있을 경우에,국내세법을 적용하여 지급총액이 20만원 초과일경우 원천징수를 해야하는것인가요?국세청 콜센터에는 의견이 분분하여 바쁘시겠지만 회계사님께 질문올립니다.
[Re]우리사주 인출금 과세 징수의무자에 대한 문의
3월10일날 성과급지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