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2일에 연말정산 교육을 들은 수강생입니다.
교육당시에 당좌대출이자율 인하와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셨는데,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 교육 내용
1/1~3/6 66일은 6.9% 적용
3/7~12/31 300일은 4.6% 적용
개정된 내용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던데 그것과는 무관한것인가요?
(2016.3.7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 다만, 종전에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으로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규정 적용)
종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대로 6.9% 적용, 3/7 이후 신규대출분에 대해서 4.6%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