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보도 자료에 의하면 소수 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 공제(2자녀 이상은 50만원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제도가 신설되고,특별공제 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등의 사유 발생일 이전까지 지급한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가 가능하며,취학전 아동의 교육기관 중 태권도장, 수영장 등이 추가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아직 내용이 올라와있지 않은데,2월 퇴사하는 분이 많은데 어찌 적용을 시켜야 할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전년도처럼 2007 개정 세법을 정리하여 올려주실 계획이 있는지요.좋은 하루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