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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설치 지연에따른 가산세여부
최정숙
2007-02-27
안녕하세요~판매매장계약을 1월1일자로 체결을하고, 인테리어가 지연 되는바람에 아직 판매를 하지 않고 있어서 2월말 현재 지점설치(본점은 서울,아울렛은 경기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법인이구요.3월 10일 전후로 판매 가능할거 같은데,계약일보다 몇달 늦게 지점 설치가 되는데, 이럴경우 등록가산세등 기타 세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2007년 개정되는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