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2007년 개정된 세법을 찾아 보았습니다.아래의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제가 모르는 개정세법이 있는지....※ 퇴직소득 - 개정된 내용없음※ 근로소득 1. 소수공제추가공제 -기존 폐지 -20세이하 자녀가 2인인경우 50만원, 2인이상일경우 50만원과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 (한도없음)2. 의료비 - 미용,성형의료비, 보약 구입 금액도 포함3. 교육비 - 취학전아동의 체육시설도 포함그밖의 세율은 변경 사항이 없는지 꼭!! 확인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