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이항수 회계사님의 연말정산 강의를 듣고
2016년 강의를 듣기전에 전반적인 예습차원에서 작년에 구매한
'2015 알면 돈이 되는 연말정산 실무' 교재를 보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던 중 p.188부터 시작하는
보험료 지원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보험료 지원중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P.191의 이외 보험료(일반보험료)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외 보험료 중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서
① 보험금 수령액을 종업원 또는 임원에게 지급시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새응로 받는 보험금 등 보험금 수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하며, 수령한 보험금을 피보험자인 종업원 또는 임원에게 치료비등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②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이 보험금 수령시
보험계약자와 보험만기의 환급금수익자(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함)가 법인이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피보험자의 사망, 상해, 질병인 보험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이 지급받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라고 교재에 나와있는데
①, ② 에서 종업원이 지급받는 경우는 각각 다른 경우인가요?
①의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②는 종업원이 바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인가요?
①의 경우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 후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손금처리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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