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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근로소득과 총급여액의 구분
이항수 2007-02-26
---------- 김혜경 님께서 쓴 글입니다. ----------외국인비과세가 근로소득의 30%에서 총급여액의 30%로 변경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총급여액의 구분이 궁금합니다.답)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차감하시면 총급여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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