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석준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회계사님께 연말정산 실무, 원청징수 교육을 받았던 흥아해운 총무팀 문석준이라고 합니다.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활발한 교육활동 바랍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번 연말정산 실무에서 잠시 언급하셨던 소득세법 12조 4항 `하`목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비과세항목으로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이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개인들의 지급조서와 같이 사용자 즉, 회사가 그러한 비과세 금액에 대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되는 지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1. 소득세법 12조 4항 `하`목의 비과세 항목을 회사가 지급조서로 만들어 제출해야되는지(의무사항이라고 국세청 콜센터직원은 답변함)2. 제출했을시 회사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발생하는지(비과세 신고로 인한 법인세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두서없이 급한 마음에 써놓은 질문에 죄송하고 담에 또 수업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답) 비과세가 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급조서에 비과세를 기재하는 겁니다.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안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