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ㅇㅇ 님께서 쓴 글입니다. ----------밑에 보니 퇴직소득신고는 퇴직을 한날이 속한 년도를 기준으로 보아야한다고 하셨는데, 예를들어 2005년 12월 31일 퇴직자는 05년 퇴직자로 보고 06년 2월에 신고를 함이 맞는건지요? 그런데 저희회사도 그와 같은 경우가 있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05년 12월말일자 퇴직자여서 05년 퇴직소득세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했었는데, (지급은 1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이번에 신고하려고 보니 오류가 있어 신고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문의하여보니 05년 퇴직자여도 지급일이 06년 1월이니06년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이 퇴직일이 기준인지 지급일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답) 계산은 당연 퇴직일입니다.단 12.31에 지급되지 않아서 지급시기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