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찌니 님께서 쓴 글입니다. ----------직계존속대상에 보면 나이제한이 있잖아요.....저희 아버진 사업자등록증만 내시구 개별용달하고계시는데요.소득신고도 하나도 안하셨다하시거든요....저희 어머닌 그냥 전업주부시구요...이럴경우 아버지께서는 연세가 59이시구 어머니는 57세이신데 어머니만 공제가 가능한거죠??아버진 아예 소득공제신고서(부양가족)란에 넣음 안되는거죠??답) 어머님만 공제됩니다. 아버지에 대해 의료비나 신용카드사용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