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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회사 합병으로 인해 지급조서 작성방법
이항수 2007-02-26
---------- 문의자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2006년도에 5월까지 두개의 회사를 운영하다 타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해 한회사가 청산을 하게 되었습니다.청산된 회사에는 직원이 있었으며, 이직원분들은 자연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으면서 기존 있던 회사로 흡수되었습니다.이럴경우 청산된 회사에서 특별하게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청산한 회사도 지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이회사의 1월부터 4월까지의 총급여만 신고해야하는지요?청산할시 특별히 정산을 하지 않았으며, 이번 연말정산도 종전회사의 1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만 종정급여로 왔으며 기납부세액에서는 합쳐져서 정산하였습니다. 지급조서 방법을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답) 이번 신고시에 합병법인에서 피합병법인의 급여액 등을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Re]적격증빙 1만원 초과
회사 합병으로 인해 지급조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