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수교수님,
저희 직원중 2014년 기타소득이 몇십만원 발생해서 2015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지식 부족으로 소득을 잡을 때 근로소득을 누락하고 기타소득 몇십만원만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2016년 6월 1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이 추징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고 하는데 수정신고 바로 할 수 있나요?
직원이 너무 힘들어 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주고 싶어서 교수님께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승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