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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홍수진 2007-02-20
안녕하세요?근로자의 국적: 일본인처의 국적:한국인자녀1명이 있습니다.한국에서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1)외국인비과세 30%가 적용이 되는지요? 30%적용시 내부규정이 필요한지요?2)배우자와 자녀공제와 배우자와 자녀의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항상 늘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총급여액의 구분
매출과대계상 매입과대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