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서울에서 연말정산 교육받고 상담도 게시판을 많은 정보를 얻어연말정산은 끝마쳤습니다^^근데 부가세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요.여기저기 찾아보고 책도바도 잘 모르겠어서요.저희회사가 작년 부가세 1기 확정신고기간에 4~6월달에 매출계산서,매입계산서가 누락되었습니다.그래서 수정신고를 할려고하는데요.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에 대한 설명을 찾기가 어려워서요.매출계산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만 계산하면 되는지 싶어서요.매입계산서는 수정신고만하면되고 가산세는 없다는것 같은데 맞습니까?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는 각각 어느 가산세항목으로 계산하여야하는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답)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은 수정신고만 하시면 되고 가산세는 없습니다.당연 매출누락은 불성실가산세와 신고, 납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