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은 일단 총급여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하시고 이의 일정금액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지급액에는 당연 감면대상이 되는 급여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란의 금액은 과세금액에 일부 기재대상 비과세금액을 기재하시는 것은 알고계실거라 믿구요
----- [이수영] 님의 질문 "중도입사자 종전근무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감면"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질문이 잘못되어 수정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종전근무지에서 T10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감면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A04 연말정산 소득지급과 징수세액란에 총지급액의 경우
총급여 + 비과세소득의 합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감면받은 급여는 비과세소득의
합계로 봐야하는지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