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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4419
이항수 2016-03-04

일단 3월 10일까지 2015년분 연말정산업무를 수행하셔서 혹시 결정세액이 나오면 납부하셔야 하구요 그리고 지급명세서를 꼭 10일까지 전자신고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럴경우 작년의 매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게 문제되는데 저는 수정신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만 2016년부터는 매월 원천징수하시어 이행상황신고서를 전자신고하시고 매월 세액도 납부하시어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배기중] 님의 질문 "작년에 원천징수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이항수 선생님의 연말정산강의를 동영상으로 듣고 있습니다.
탁월한 실무강의에 앞으로도 법인세도 신청할 생각입니다.

오늘 저의 의문은 연말정산입니다.
저희 회사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1월에 회사설립.
2015년 5월부터 직원을 채용해서 현재 5명입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4대보험은 신고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급여가 낮아서 0 입니다.

이 경우 이번 3월10일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아보니 1. 기한후신고를 하고
2. 연말정산신고를 하고
3. 2016년 1월귀속분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 가산세도 내야 하는지요?
[Re]4419
중도입사자 종전근무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