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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우리사주
이항수
2016-02-29
우리사주 수령시 과세되는 금액은 14번 상여란에 기재하고 수령시는 과세되지 않고 인출시 과세되는 경우에는 15-2번에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 [홍아영] 님의 질문 "잉여자본에 따른 우리사주 원천징수" ------
잉여자본에 따라 매입한 우리사주 금액을 받은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이 금액은 원천징수 몇번항목에 입력해야하는지요?
연말정산 신고금액
잉여자본에 따른 우리사주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