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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이자공제
이항수 2016-02-29

제가 여러번 말씀 드리잖아요
은행의 확인서가 지금 질의처럼 중도상환 구분없이 그냥 전체로 나오면 당연히 누구든 되다고 말을 한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중도상환한 경우에는(대환없이) 15년 이내 중도상환은 안된다 교과서에 있는거 보셨을 거구요 지금처럼 대환은 단순 중도상환에 해당된다 보기 어려워 둘다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과 기존 차입금은 중도 상환이므로 안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국세청의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다수는 이 경우 간소화자료에 둘다 나오므로 아무 고민없이 둘다 이자공제를 받고 있는게 현재 실정이구요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하지만 간소화자료에 있고 대다수가 공제를 받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확인(추후 문재가 될수도 있음을 알려줌)하고 이자공제를 받지 않을까 하네요



----- [김혜영] 님의 질문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또글을 올리네요 ^^;;

장기주택이자상환액부분에 대해 세무서 직원의 설명과 회계사님의 설명이 달라서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회계사님의 강의에서 설명하신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 판단은


회계사님은 대환의 경우 차입금 상환기간이 이자상환증명서상 (2009/8/20~2029/8/20)일 20년으로 되있더라고 15년 미만에 즉 중도 2015/06/30에 원금을 갚고 다른은행으로 대환한경우 기존차입금은 이자공제가 안되고 대환한 차입금만 이자공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세무서 직원은 차입금 상환기간이란 이자상환증명서상 (2009/8/20~2028/8/20)일로 되있는 이 기간이 15년 이상만 되면 중간에 원금을 갚고 다른은행으로 대환한 겨우라고 상환기간이란 말 자체가 증명서상 계약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차임금도 이자공제가 되고
대환한 차임금도 이자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ㅠㅠ
[Re]비과세소득 기재
잉여자본에 따른 우리사주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