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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월세공제
이항수 2016-02-29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용면적을 계산합니다.
다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바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전체를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 [홍아영] 님의 질문 "다가구주택 월세액 공제 문의" ------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월세액 공제가 되는지
문의 요청 드립니다.
[Re]이자공제
잉여자본에 따른 우리사주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