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9월에 우리사주 중도 인출하신분에 한해
급여에서 과세 적용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분의 경우 9월에 총지급액에 반영해서 세금만 산출해서 급여에서 공제 적용하고,
우리사주 인출금 포함한 급여액으로 원천세 신고(간이세액에포함)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때도 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15-2) 우리 사주 인출금 항목에
금액을 넣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거가요 ?
작년 처음 우리 사주 도입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마감을 해야 하는데..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