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글을 올리네요 ^^;;
장기주택이자상환액부분에 대해 세무서 직원의 설명과 회계사님의 설명이 달라서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회계사님의 강의에서 설명하신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 판단은
회계사님은 대환의 경우 차입금 상환기간이 이자상환증명서상 (2009/8/20~2029/8/20)일 20년으로 되있더라고 15년 미만에 즉 중도 2015/06/30에 원금을 갚고 다른은행으로 대환한경우 기존차입금은 이자공제가 안되고 대환한 차입금만 이자공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세무서 직원은 차입금 상환기간이란 이자상환증명서상 (2009/8/20~2028/8/20)일로 되있는 이 기간이 15년 이상만 되면 중간에 원금을 갚고 다른은행으로 대환한 겨우라고 상환기간이란 말 자체가 증명서상 계약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차임금도 이자공제가 되고
대환한 차임금도 이자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