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전의 상담과 동일합니다
----- [김혜영] 님의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같은집을 담보로 2015년 중간 같은은행 다른상품으로 대환한경우
차입금A 2013 12-26 ~2028 12-26 15년 상환으로 대출(취득일 2013-12-26)
차입금B 원금그대로 2015 3-30 ~2030년 3-30 15년 대환(같은은행 다른상품)
둘다 이자공제 가능한가요?
온라인강의에서는 차입금 A의 경우 15년 이내 상환이라 이자공제가 안되고 차입금B는 되는것으로 이해했는데
세무서에서는 둘다 된다고 해서요
같은집을 가지고 대환한 경우는 계속성으로 보는건지~
같은집이냐 다른집이냐 상관없이 상환기간 이내 대환이면 공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