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우여곡절 끝에 건강,국민,고용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지급조서에 반영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그러나..또한가지 뜬금없이 불어닥친 의문점은 종전근무자들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긴 하였으나 그 영수증상에는 건강이나 고용, 국민이 반영되지 않은듯 보이며 여기저기 문의했을때는 원칙은 종전근무자들에게 연락해서 영수증을 다시 받으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나 저는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의무밖에는 없지 않나요?? 그 종전 근무자의 지급조서의 비과세 부분까지 합산하는 연말정산 담당자가 합산하지 않았을때의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또한 금번 바뀐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 작성시 실비변상적인 금액에서 여비의 경우도 올해 적용해야 하는 항목인지 최종 결과가 궁금합니다. 큰문제가 하나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다른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 막막하네요..회계사님께서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