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대환이라 하며 교과서에 대환시 종전 차입금의 차입금잔액에 대해 공제되며 차입상환된 차입금은 중도상환에 해당되어 이의 공제여부가 문제시 되는데 교재 337페이지 맨 미테줄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제가 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공제여부의 판단은 질의하신 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 [김혜영] 님의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차입금A 2013 12-26 ~2028 12-26 15년 상환으로 대출(취득일 2013-12-26)하였다가
2015년 도중 같은 은행의 다른상품으로
차입금B 원금그대로 2015 3-30 ~2030년 3-30 15년 상환으로 변경한경우
둘다 이자공제 가능한가요?
온라인강의에서는 차입금 A의 경우 15년 이내 상환이라 이자공제가 안되고 차입금B는 되는것으로 이해했는데
세무서에서는 둘다 된다고 해서요
어떤게 맞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