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되어 1년에 1번씩 퇴직금을 정산하여 불입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확정기여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운용사(은행)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퇴직소득이 아닌 회사가 연금으로 불입한 퇴직금은 퇴직지급조서에 포함되어 신고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우리사주출연금은 한국증권금융에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한국증권금융에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우리사주조합원이고 출연금이 있으
면 모든 대상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