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경우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료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질의의 두 경우 다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김선균] 님의 질문 "2015년 귀속 연말정산_보험료 공제" ------
1.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어머니)의 주피보험자(주피보험자는 본인의 기본공제자 및 장애인)
2.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배우자)의 종피보험자(종피보험자는 본인의 기본공제자 및 자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