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월까지 지급된 급여액을 가지고 안분하여 감면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당연 교과서에 안분방법 명시되어 있구요
----- [강경진] 님의 질문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대상 중도종료자" ------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진행하다 보니 2012년 입사자 中, 2015년 중에 청년소득세 감면이 종료 되었는데
이런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2014년 연말정산할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나온 산출세액을 0원으로 하고 (50% 감면자는 1/2)
세액감면을 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는데,
2015년 5월, 6월, 7월 등 2015년 중에 감면이 종료되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반영하여 업무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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