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공제대상자의 카드사용분을 합산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시
공제대상금액이 게산됩니다. 검증에서 걸리는 이유가 저도 궁금하네요
----- [전소담] 님의 질문 "신용카드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신용카드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 시에 공제요건이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25%를 초과하는 대상이 근로자 본인의 사용분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용카드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사용분도 해당되는 것인지요.
근로자 분중에 본인의 사용분에서는 25%에 도달하지 못하고 공제대상자 사용분까지 합치면 간신히 25%를 넘는데 국세청 내용검증에서 오류가 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