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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용카드공제
이항수 2016-02-19


신용카드공제대상자의 카드사용분을 합산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시

공제대상금액이 게산됩니다. 검증에서 걸리는 이유가 저도 궁금하네요


----- [전소담] 님의 질문 "신용카드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신용카드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 시에 공제요건이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25%를 초과하는 대상이 근로자 본인의 사용분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용카드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사용분도 해당되는 것인지요.

근로자 분중에 본인의 사용분에서는 25%에 도달하지 못하고 공제대상자 사용분까지 합치면 간신히 25%를 넘는데 국세청 내용검증에서 오류가 나네요.
[Re]감면
2015년 귀속 연말정산_보험료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