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의 의미는 12.3 현재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가족들 모두 집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집을 세 채 차입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취득했다는 의미라면 모두 이자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2.31 현재 집이 세배별 두채 이상이면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B는 본인의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A는 B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 [박리라] 님의 질문 "주택공제/인적공제" ------
1. '무주택, 1주택'의 의미
공제 요건 중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집을 한 채 차입하여 이자상환 또는 원리금상환을 하고 있는 경우 이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집을 세 채 차입하여 세 채 모두 이자상환 또는 원리금상환을 하고 있는 경우도 무주택에 해당하나요?
최초 차입 후 원리금 상환 또는 이자상환이 끝나지 않았다면 무주택인 것인지, 대출여부와는 상관없이 차입한 시점부터 1주택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인적공제
A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B : 근로자A의 직계존속으로 2015년 총급여(전액 근로소득) 400만원 / 나이요건 등 해당
B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500만원 미만이므로 A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B는 본인 스스로도 연말정산/종합소득세정산(16년 5월)을 하고, A의 기본공제 대상자도 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택 1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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