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론 당연히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겠지요
말씀하신대로 저같으면 그냥 올해 기부금으로 보아 공제받을거 같구요
----- [송희연] 님의 질문 "기부금 문의"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기부금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으셔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요!
작년에 기부금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받으셔도 올해 기부금 한도에도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이분 기부금을
이월기부금으로 올해 입력해서 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경정청구를 받으셔야 하지만...
작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결국에는 같은 금액이 될거라고 판단되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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