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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주택공제/인적공제
박리라 2016-02-11

1. '무주택, 1주택'의 의미
공제 요건 중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집을 한 채 차입하여 이자상환 또는 원리금상환을 하고 있는 경우 이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집을 세 채 차입하여 세 채 모두 이자상환 또는 원리금상환을 하고 있는 경우도 무주택에 해당하나요?

최초 차입 후 원리금 상환 또는 이자상환이 끝나지 않았다면 무주택인 것인지, 대출여부와는 상관없이 차입한 시점부터 1주택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인적공제
A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B : 근로자A의 직계존속으로 2015년 총급여(전액 근로소득) 400만원 / 나이요건 등 해당

B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500만원 미만이므로 A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B는 본인 스스로도 연말정산/종합소득세정산(16년 5월)을 하고, A의 기본공제 대상자도 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택 1할 수 있는건가요?


[Re]기부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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