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금한도시 왜 차감하셨나 의문이네요
법정기부금이라면 그냥 350이 공제되며 2013년분은 소득공제를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한도액 계산시 차감한다는 의미를 다시한번 질의해주시구요
2. 3천만원까지는 기부금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례는 교재 517페이지 맨밑 각주 75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3천까지는 15%적용하시구 5백은 25% 적용하시어 공제액을 계산하시구요
총 공제액을 다시 2500과 500으로 안분하여 법정기부금에 대한 공제액과 지정기부금에 대한 공제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이성재] 님의 질문 "기부금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질문드립니다..
기부금한도시
1.기부금한도에 2013이전 이월금 포함여부
2013이월액은 소득공제, (2014이월액+2015 해당액)은 세액공제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2013이월액을 한도액 공식에서 제외해야하는지 포함해야되는지
예를들어 근로소득금액이 2천만원인 자가
[법정기부금]
2013년 이월금 100만원
2014년 이월금 200만원
2015년 기부금 150만원이라 가정시
한도액을 (2000만원-[100만원]-200만원+150만원을 해야하는지
(2000만원-200만원+150만원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제대상금액은 둘다 Min(200만원+150만원, 2천만원)해서 350만원.. 맞는지요
2. 3000만원 초과분 대상 여부
책 517page를 보면 (우리사주,법정,지정기부금)공제금액 합계액이 3000만원 이하면 15%, 이상이면 25%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에 대한 3천만원 비교가 아니라 (우리사주+법정+지정기부금) 더한 합계액을 3천만원 비교하는것이 맞는지요
예를들면 법정이 2500만원 지정기부금이 1000만원 있습니다
이 금액을 더하면 3천만원초과 3500만원이라 3000만원*15% + 500만원*25%로 계산합니다
각각으로 따지면 둘다 3천만원이하라 법정은 2500만원 * 15% + 지정 1000만원 *15% 로 계산됩니다.
합한것이 맞는지요?
만약 합한것이 맞다면.. 3천만원 초과분 500만원은 어디에서 제외하는것인지? 공제대상순서??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