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자공제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는데 이 요건이 구비되지 않네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이의 대환이므로 역시 대환이자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미경] 님의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관련문의" ------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취득일 2009년 11월
차입일 2013년 2월
국세청자료에는 출력이 되어나옵니다.
그리고 2015년 다른금융기관으로 대환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건
국세청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은행에가서 이자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초대출분에 취득일 3개월이내 차입한건이 아니기에 충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그래서 당연 대환하여 올해 납부한 이자도 공제받을 수 없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