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는 부인이 의료비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일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 [정은경] 님의 질문 "의료비 공제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교수님
의료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중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 자녀의 의료비를
아내가 의료비만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남편의 의료비 역시 아내가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의료비는 소득,연령,기본공제대상자 관련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