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항수입니다. 저에게 질의하신게 아니것 같지만 제가 답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은 동일 회사에서 3개월 이상의 근로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동일한 회사내에서의 3개월 이상이 아니므로 일용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즉 원천징수로 이미 소득세 납부의무는 종료되었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현주] 님의 질문 "일용 근무 이력자 연말정산 처리의 건" ------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에 2015.07월에 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2015.1월 : A회사 일용 근무
2015.2월 : B회사 일용 근무
2015.3월 : B회사 일용 근무
2015.4월 : A회사 일용 근무
2015.5월 : A회사 일용 근무
2015.6월 : B회사 일용 근무
3개월 연속 근무는 아니지만,
상단과 같이 근무 이력(일용 지급명세서有)이 있으십니다.
일용직 근무로 분류하여
연말정산에 포함을 안시키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드리면 되는건지,
연속 3개월 근무는 아니지만, 6개월內 근무이력을 보고,
연말정산 전근무지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건지 여쭤보고자 글을 올려드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