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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비과세
이항수 2016-02-10

1. 식대비과세규정은 노동법상 임금과 다른 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급여규정상 식대 10만원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즉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의 급여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으로는 비과세가 맞는것 같구요

2. 외국근로자의 경우 퇴사전까지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당연 국외근로소득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귀국휴가여비는 본인의 것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단 가족들의 여비보조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양정윤] 님의 질문 "비과세 및 국외근로 문의"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보수체계 변경에 따른 비과세 처리문의
사내 전출직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임금항목 중 비과세로 처리되는 식대 1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에 2015년도 보수체계가 변경되면서
식대 10만원이 기본금으로 산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상임금이 변경되어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소급하여
2016년 1월에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 12월에는 변경된 보수체계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이번 연말정산시 1월부터 11월까지 식대항목으로 지급했던 10만원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국외근로비과세 문의
사내 국외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그중 3분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도퇴직자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달에 해외근무 후 본사로 잠시 복귀하고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로인해 해외급여와 국내급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달까지 국외근로비과세를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문의
위 국외근로자 3분께 귀국휴가를 주었습니다.
동반가족과 관광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비용과 체제비를 지원했습니다.
다만, 항공비용의 경우에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가 먼저 항공예약을 하면 저희가 항공사와 연락하여 항공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럴경우 항공비용은 비과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퇴직자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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