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회사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근무사실주장으로만 공제여부를 결정하시든
회사가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근로소득이 있었음을 확인하시든 결정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김미경] 님의 질문 "추가공제율 문의(2) 드립니다." ------
2015년 중도 입사자 경우 2013년, 2014년 근로했는지 확인이 안되는데 일일이 다 체크해서 추가공제율을 적용시켜 줘야 하나요?
만약 2013년, 2014년 근로는 안했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2013년, 2014년 카드 사용액이 나와있으면 추가 공제율을 적용시켜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